개요
전입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전입일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전입신고서 또는 전입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때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보통 전세나 월세로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때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만약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입일자 확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 주신 뒤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공동, 금융, 간편 인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주민등록표
비회원 또는 회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는데 정부 24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평소에 사용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입일자 확인 방법은 문서 중앙에 있는 세대란에 전입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단순히 전입일자만 확인하기 위해 열람으로 진행했는데 열람용 같은 경우 출력하시어 증명 용도로는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마치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입일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입신고의 경우 처리가 완료되면 전입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처리상태가 세대주 확인일 경우에는 아직 미접수라고 보면 되며 세대주 확인 절차 후에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 처리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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