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및 개수, 무료 이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제공되어 고령층의 구강건강 증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치과 임플란트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옵션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상자들은 해당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분무치악 환자 중 적합한 경우에 해당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범위와 부담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과 병·의원에서의 신청과정을 따라가면서 어르신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절한 치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다양한 치과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란?
치과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부착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술입니다.
급여 대상자
- 만 65세 이상 (2015.07.01. 이전: 만 75세 이상, 2015.07.01. ~ 2016.06.30.: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급여 범위
- 급여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 적용
- 급여 재료: 식립재료(분리형), 보철수복재료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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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대상
아래 경우에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 대상입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비귀금속도재관 이외의 보철수복 재료 사용
본인 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의료급여대상자: 1종 10%, 2종 20%
진료 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본체) 식립술
- 보철수복
- 치과 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 시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
- 등록 신청: 환자 (치과에서 대행)
-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술: 치과 병·의원
결론
건강한 웃음은 삶의 행복과 연결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 급여 치과 임플란트로 인해 미소가 더해지고, 삶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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