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고 71년생, 72년생, 73년생의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은 임의 가입이 아닌 가입의 강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종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며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므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받는 급여임
-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출생연도별로 지급
- 노령연금은 원래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나 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인해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
-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이 정지
- 70년생 및 71년생, 72년생, 73년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0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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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70년생, 71년생, 72년생, 73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임
- 70년생, 71년생, 72년생, 73년생의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60세임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글을 마무리하며
70년생 71년생 72년생 7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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