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고 부부감액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정부에서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이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애 이하인 분께 지급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2023년 기준으로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 선정기준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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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신청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수령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마무리하며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및 부부감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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