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접어든 국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을 경우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금액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 볼 수 있고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어 계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통해 지급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 가격 및 구분,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지급기간을 선택한 뒤 조회를 하면 됩니다. 

     

    가입 조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둘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의 합산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을 확인해 보면 일반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일 경우 확정기간방식은 가입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세요.

     

    거주 요건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해당 주택에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으며 부부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점 및 세부내용

    주택연금을 진행하는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리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은 줄지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지급중단의 위험이 없으며 나중에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청구하지 않고 집값이 남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입 신청

    주택금융공사 홈페지를 통해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설명사항 확인, 신청서 작성 제출로 진행되게 됩니다. 

     

    취급 금융기관

    주택연금을 다루고 있는 곳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교보생명, 흥국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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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무리하며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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