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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미수검자 미검진시 불이익 확인하기
정기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건강검진 미수검자 미검진시 불이익 확인하기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볼 수 있으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 하면 공통 검사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 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사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자 확인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
2023. 3. 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