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원에 육박하여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데 구직급여 수급기간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장보험의 하나로 실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과 함게 실업급여에 속하는 것으로 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을 그만둔 뒤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했을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서 최소 120일 ~ 270일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90일 ~ 240일까지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구분되게 되는데 나이 같은 경우 퇴사 당시의 만 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50세 미만일 때 : 1년미만(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 10년 이상(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일 때 : 1년 미만(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240일) / 10년 이상(270일)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 사업장(고용보험 적용)에서 퇴사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능력과 의지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직의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일 것(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은 안됨)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같은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같은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할 때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라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공단

    마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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