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원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취약계층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입니다. 1999년에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필수품과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주거, 의료, 교육,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원칙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다문화가정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만원) | 24,100 | 15,200 | 13,000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31,000) | (~19,000) | (~16,000)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급여 수준
- 생계급여 : 의복, 식비, 연료비 및 기타 필수 생활비에 대해 수령인에게 지급되는 지급금입니다. 지급액은 생활비 지급기준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
- 해산급여 : 출생영아 1인당 700천 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0천 원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자활급여 : 자활사업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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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 우편 신청
마무리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원칙 및 급여 종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