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불확실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개요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를 모시던 환경은 점점 변화되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점점 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줄어들고 있으며 노후빈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여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일정부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

    특징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60세에 신청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은 5년 빨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활 비용이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수령하려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1952년생 이전은 노령연금을 60세에 수령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출생한 분들은 연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기지 때문에 조기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 1952년생 이전 : 55세

    ◈ 1953-56년생 : 56세

    ◈ 1957-60년생 : 57세

    ◈ 1961-64년생 : 58세

    ◈ 1965-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고 있다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은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또한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필요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한 뒤 자격 및 징수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 5일 전까지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지금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본부에서는 수급자 계좌에 입금 및 결정통지서를 발송함으로 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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