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가정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당장의 생활도 힘겨울 때가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노령연금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수령 조건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되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소득이 없어 생활이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인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빨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1952년생 이전 같은 경우 60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최대 65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개시 연령

    • 1952년 이전 출생 : 55세
    • 1953-56년 출생 : 56세
    • 1957-60년 출생 : 57세
    • 1961-64년 출생 : 58세
    • 1965-68년 출생 :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 60세

     

    수령 금액

    조기노령연금의 계산은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수령 나이에 따라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받게 됨을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및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는데요.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나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경우라면 법정대리인 및 임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연금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 같은 경우 아무래도 당장 수입원이 없을 경우 미리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받는 금액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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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분은 방문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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