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가입금액 및 임의가입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최저가입금액은 매년 변동되는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준으로 최저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5만 원과 553만 원이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저가입금액

     

    따라서 월 소득이 3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선택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부는 월 소득이 최저 가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 가입 금액을 가입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최저 가입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

    임의가입이란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는 개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지 않은 개인은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국내 거주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할 자격이 없는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별도의 소득이 없는 개인으로서 배우자에 따라 비공적연금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부양가족 또는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수급자로 분류되는 개인
    •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로서 60세 이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특수직종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배우자
    • 만 18세 이상 만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가입 신청 및 탈퇴

    • 신청자 : 본인(대리신고할 때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 신청기한 : 60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원할 때
    •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우편, 팩스, 전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신청서류 : 임의가입 탈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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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최저가입금액 및 임의가입자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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