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민연금의 수취 및 지급, 가입자 이력관리, 연금 관련 복지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 하나로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 환급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란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사회보장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중단의 염려는 없으며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환급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해지 환급 같은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의 수령조건 중 하나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경우 기존 납부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에 해당되니 않을 경우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도 국민연금 해지 환급의 조건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 재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지신청

    신청방법

    국민연금 해지 환급의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는데 수급권자가 해외에 있어서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내방청구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청구도 가능한데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전화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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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에 영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은행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율의 평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해지 환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임의로 가입하여 노령연금 조건을 채우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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