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정하는 것으로 단위 면적 당 가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취등록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
추가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 대상자들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데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미리 납부할 세금을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하여 여러가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당장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으며, 이번에 아파트 공시지가가 9억원이 넘어서면서 건보료를 갑자기 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 같은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화면 상단에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주소 또는 지도를 이용
아파트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공동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2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명(지번/공시기준일)으로 검색하는 것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원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이전 아파트 공시지가
공시기준에 따라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준은 매년 1월 1일이 되며 2005년 이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기준시가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본 사이트에 정보를 정당한 접근권한 없거나 허용된 권한 넘어서 열람하거나 수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