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10년미만 일시금 급여 및 10년납부 수령액 확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노령연금을 통해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노령연금 수령이 안되므로 일시불로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10년미만 일시금

     

    이는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것인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10년미만 일시금 급여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에게 퇴직금, 장애인, 유족급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직원과 고용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는데요. 만 18세부터 만 59세까지의 모든 직원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제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데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회

     

     

    수급요건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 수급 연령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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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국민연금10년미만 일시금 급여 및 국민연금 10년 납입시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10년미만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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