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및 해당연도, 은행제출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근로소득 정산 대상이 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영수증은 근로소득 구간별(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 30만 원 이하, 30만 원 초과 ~ 50만 원 이하 등)로 세금이 얼마나 공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지급 받을 때 고용주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하여 근로자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근로자는 이를 근로소득 신고 시에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신상정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용주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자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은 월급, 상여금, 수당, 보너스 등의 근로소득 항목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공제한 금액으로, 근로자의 실제 과세소득을 반영하게 됩니다.
3. 기타 공제 및 세액환급에 관한 정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타 공제 및 세액환급에 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대출 이자, 교육비 등의 공제 대상 항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예상 소득세보다 더 많은 원천징수를 받아 환급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메뉴를 이용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귀속 연도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때, 보기를 누르면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바로 출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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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출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은행용이나 관공서용으로 제출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것은 뒷자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직장에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당해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을 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올해분 연말정산은 내년 2월에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당해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은 월별로 급여 및 소득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