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알아보고 특별분양 조건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들을 위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1순위 자격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한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은 공공임대로 진행되며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세의 90%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공급대상이 되고 자산 및 소득 기준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 국가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모집공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한 사람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소득 3~5 분위)
    •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소득기준 : 120% 이하

     

    공공임대

    • 임대기간 : 5년 / 10년
    •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세 90% 수준)
    • 공급규모 :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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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공급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지자체

    구분 공급기관 대표번호 안내/모집공고
    시도
    대전광역시 ☎ 042)120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 ☎ 044)120 [바로가기]
    시군
    경기도 성남시 ☎ 1577-3100 [바로가기]
    강원도
    원주시 ☎ 033)742-2111 [바로가기]
    태백시 ☎ 033)552-1360 [바로가기]
    홍천군 ☎ 033)432-7801 [바로가기]
    충청남도
    서산시 ☎ 041)660-2114 [바로가기]
    논산시 ☎ 041)746-5114 [바로가기]
    보령시 ☎ 041)930-3114 [바로가기]
    홍성군 ☎ 041)630-1114 [바로가기]
    전라북도
    군산시 ☎ 063)454-4000 [바로가기]
    김제시 ☎ 063)540-3114 [바로가기]
    경상북도
    경주시 ☎ 054)779-8585 [바로가기]
    김천시 ☎ 054)420-6114 [바로가기]
    경상남도
    창원시 ☎ 1899-1111 [바로가기]
    통영시 ☎ 1577-0557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064)120 [바로가기]

     

    3. 지방공사

    구분 공급기관 대표번호 안내/모집공고
    시도
    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 051)810-1200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개발공사 ☎ 053)3500-350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 032)260-5000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062)600-6600~7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 042)530-9200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 052)219-8400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 1588-0466 [바로가기]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 033)259-6212 [바로가기]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 063)280-7500 [바로가기]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 055)269-0420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064)780-3300 [바로가기]
    시군
    경기도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 031)481-4900 [바로가기]
    경기도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 031)790-9500 [바로가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사실 확인(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2. 주민등록 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
    3.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사항 확인
    4.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확인
    5. 건강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세대원 직업 유무 등 확인
    6. 소득입증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입증 서류

     

    글을 마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전달해 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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