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및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 소득이 적은 가정에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세대주인 경우,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고 있는 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신청조건
우선 가구 구성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추가적으로 가구원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2인부터 6인 가족으로 구분되어 확인할 수 있는데 각 년도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중위소득 기준이 구분되게 됩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추가 아동양육비로 1인당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하며 아동교육지원비로 연 8.3만 원, 생계비로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되면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아이디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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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조건을 공유해보았습니다. 확인된 신청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함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