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희귀질환은 인구의 일정 비율 이하로 발생하는 희소성이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러한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종종 고비용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사회적 기관은 희귀질환자를 돕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현금지급이나 감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 부담금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한 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이용하여 신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선정 일반 원칙

    • 건강보험 가입자
      - 환자가구의 수입/자본 상태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수입/자산 상태를 검토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절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결정함
      - 질병별 개인 부담 의료비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별로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97개 질환)와 특수식품 구입비(28개 질환)만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통해 해당 질환 확인이 필요함
      - 관할 부서에서 이미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대체함 
    •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용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을 확인
      - 관할 부서에서 이미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대체함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 일반원칙

    • 환자/부양의무자가구 기준 및 소득/재산 기준 중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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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자는 지원 대상)
    • 국적 상실자 또는 국외로 이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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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상세 내용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 하여 지원(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대여료)
    • 현금 급여 : 간병비(월 30만 원),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 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글을 마무리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치료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희귀질환자 및 가족들은 관련 정부 및 사회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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