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및 2년 보유 거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상당히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강력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등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을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를 한다는 것은 매매나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했을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했을 때 실거래가액인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세 부과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는 다른 주택을 처분한고 1 주택만 남게 될 경우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점으로 잡게 됨(일시적 2 주택 제외)
감면되는 경우
- 신축 주택을 취득하거나 장기임대주택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세율
2021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1%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자 산 | 구 분 | ‘21.6.1.∼ | |
토지·건물,
부동산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70%) |
2년 미만 | 40% (60%) |
||
2년 이상 | |||
분양권 | 60%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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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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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서 보기
-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를 할 때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실 거래가액이 12억 원이 넘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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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1가구 1주택 2년 보유 거주를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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