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소득세율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이며 직접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뉠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뜻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입사업자로 시작하다가 매출과 소득이 커지게 되면 법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를 볼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이 적으면 크게 상관없지만 금액이 커지게 되면 적용되는 세율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직장에 근무하는 회사원은 급여를 받을 때 각종 세금을 차감하고 수령하게 되는데요. 그중 소득세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차감하여 추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 소득금액에 대한 것을 납세지 관한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미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별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0,000 |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 |
10억 원 초과 | 45% | 65,400,000 |
소득세 계산방법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한 뒤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할 소득세라고 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 이하 | 10% | - |
2억 원 ~ 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200억 원 ~ 3,000억 원 이하 | 22% | 42,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 | 25% | 942,000만 원 |
한눈에 정리하기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45%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인사업자 소득세율은 개인사업자보다 낮게 형성되어 10% ~ 25%로 적용됨
-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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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