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차이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면서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월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매달 비슷한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라는 정부 예상과는 달리 고용시장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꾸준히 생기는 것 같은데요.


     

    고용보험은 사회보장보험의 일환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매일 일정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실업을 했을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Unemployment-benefits

    실업급여 구직급여 차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수익이 끊어지게 되는데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실업급여라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직 급여

    •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실업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을 때
    • 일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함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자발적 이직이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직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Job-search-benefits

    취업촉진수당

    이는 총 4가지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라고 보면 됨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기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은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했을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동안 직업 안정기 관장이 제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의해 다양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사업장까지 거리가 25km 이상일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은 광역 구직 활동에 통상 발생하는 비용으로 하고 구분에 따라 운임 및 숙박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을 하거나 고용센터장이 안내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으려고 주거를 이전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 교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질병 등으로 인해 취업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형태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이나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가 지급이 만료되었는데 미취업인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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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실업급여 구직급여 차이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직장인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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