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수령금액의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의 삶은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지만 노년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시급 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어 노령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입의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장과 가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은 원래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개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선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는데 소득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월평균소득금액이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5년 법 개정이 되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 금액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구간별 감액

    • 100만 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분의 5% 감액되며 금액은 0~5만 원 미만
    •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월 5 ~ 15만 원 미만 금액이 감액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월 15 ~ 30만 원 미만 금액이 감액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월 30 ~ 50만 원 미만 금액이 감액
    • 400만 원 이상 : 월 50만 원 이상 금액이 감액

    적용 기간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 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상 연금 확인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이며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번외로 인증없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1.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다면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초과할 시 금액이 감액됨
    2.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시 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으면 감액된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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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수령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만약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하여 60세가 되고 가입 ​​기간이 10 년 미만인 경우 일회성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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