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생계급여 프로그램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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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다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서비스내용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가구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및 접수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리고 신분증명 서류 등이며,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713,102원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형태 및 문의처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접수 및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인 가구의 생계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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