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가정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당장의 생활도 힘겨울 때가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노령연금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수령 조건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되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소득이 없어 생활이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인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빨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1952년생 이전 같은 경우 60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최대 65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조기수령 개시 연령
- 1952년 이전 출생 : 55세
- 1953-56년 출생 : 56세
- 1957-60년 출생 : 57세
- 1961-64년 출생 : 58세
- 1965-68년 출생 :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 60세
수령 금액
조기노령연금의 계산은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수령 나이에 따라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받게 됨을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및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는데요.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나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경우라면 법정대리인 및 임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연금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 같은 경우 아무래도 당장 수입원이 없을 경우 미리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받는 금액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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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분은 방문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