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계산방식을 확인한 뒤 전용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소득을 얻게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세금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는 국세이며 직접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을 수령할 때 각종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는데 소득세도 그중 하나이며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는 일정 기간 받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게 됩니다. 개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가족 중 유무 등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인적공제제도와 특별공제제도라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2021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세율을 45%로 상향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조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함
-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연말 정산할 때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달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라고 볼 수 있음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음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천세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간이세액 표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를 선택해 주세요. 조견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납부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조회하기
- 월급여액을 입력할 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할 것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되는 부양가족 수 입력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를 선택하면 됨. 그러나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 포함되지 않음
월 급여 400만 원일 경우
본인을 포함함 실제 공제대상 가족수가 4명이며,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2명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아래와 같습니다.
80% 선택
소득세 | 60,730원 | 지방소득세 | 6,070원 |
납부세액의 합계액 | 66,800원 |
100% 선택
소득세 | 75,920원 | 지방소득세 | 7,590원 |
납부세액의 합계액 | 83,510원 |
120% 선택
소득세 | 91,100원 | 지방소득세 | 9,110원 |
납부세액의 합계액 | 100,210원 |
깔끔 정리
-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음
- 근로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가 공제됨
- 월급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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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근로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만약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끝나게 되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