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보험료 납부금액 및 기간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요

    산업화 이전의 사회의 이간은 빈곤이나 질병, 노령 등의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하는 다양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맞물려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기간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지만, 준비 기간이 짧고 지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의 강제성이 있으며 소득 재분배로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으며 물가의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현재 국민연금 요율은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나눠서 부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같은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예상 연금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상연금 확인(인증 불필요)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한 뒤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입력하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부할 때 받게 되는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확인(공인인증 필요)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장애 연금을 받게 된다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건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1952년생 이전은 60세에 수령할 수 있으니 그 이후의 출생부터는 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가 수급 연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노령연금

    마치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한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금보험료는 10년 이라는 기간을 채우게 되면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이를 희망할 시 임의가입자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통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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