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응형

     

    2. 지급 대상

    2.1. 대상자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가구 형태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

    2.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2.3. 추가 기준

    •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 면제

     

    장애수당 신청

     

    3. 서비스 내용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4.1.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항목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참고: 정책이나 제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