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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방법 안내

1. 소개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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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대상

2.1. 대상자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가구 형태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

2.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2.3. 추가 기준

  •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 면제

 

장애수당 신청

 

3. 서비스 내용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4.1.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항목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참고: 정책이나 제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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