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아파트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에 대해 준비를 하곤 하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상품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주택들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4억 아파트 주택연금 수령액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지급방식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 종신지급은 종신토톡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기간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령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65세에 4억 아파트 주택연금을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여 수령하게 되면 매월 101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4억 아파트 주택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세 : 489,000원
- 55세 : 640,000원
- 60세 : 849,000원
- 65세 : 1,014,000원
- 70세 : 1,228,000원
- 75세 : 1,513,000원
- 80세 : 1,914,000원
확정기간 혼합방식
이는 지급기간을 정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나이에 따라 10년에서 25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지급기간에 따른 4억 아파트 주택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 25년(724,000원) / 20년(823,000원)
- 60세 : 20년(1,036,000원) / 15년(1,256,000원)
- 70세 : 15년(1,562,000원) / 10년(2,121,000원)
가입 조건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데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다주택자라고 해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가입자 요건을 심사하게 되며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정서 작성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보증서를 발급해 드리는데요.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KB국민, 신한, 경남, 부산, 수협, 농협, 전북, 광주, 우리, IBK기업, 하나, 대구, 제주은행, 교보생명, 흥국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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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4억 아파트 주택연금 수령액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