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가지려는 소유욕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거주하는 개념을 넘어서 투자의 목적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일반적으로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청약-1순위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주 방식은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이며 초기 청약을 이용하여 조금이라고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은 종류에 따라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 같은 경우 장기간 이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우선 민영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부금이라 볼 수 있는데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국민 및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면 연령 및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며 본인 또는 직계존속, 제삼자가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 조건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을 때 아파트 건설지역이나 혹은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라고 해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소유하고 있는 통장 종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이면 상관없는데 투지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같은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 같은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했을 때, 그리고 나열한 조건 이외에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했을 때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납입인정금액이 면적 및 지역에 따라 예치된 금액 이상이 돼야 합니다. 

    • 85㎡ 이하 : 서울/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
    • 102㎡ 이하 : 서울/부산은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군 300만 원
    • 135㎡ 이하 : 서울/부산 1,000만 원, 기타 광역시 700만 원, 기타 시/군 400만 원
    • 모든 면적 : 서울/부산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1,000만 원, 기타 시/군 500만 원

     

    1순위가 제한받을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에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1순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2순위로 청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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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치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청약신청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여 청약 신청일 08:00 ~ 17:30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은행 지점을 통해서도 1·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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