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령금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살아왔는데 노후 준비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산업화 이전에는 개인 혹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위험이 커짐으로 이젠 국가에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노후생활의 보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가입형태는 가입자 및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을 때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답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통해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령금액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National-pension-payment-period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령금액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의 강제성이 있으며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강제가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되며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제공되는 것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평생동안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1952년생 이전에 출생하였다면 노령연금을 60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 출생하였다면 수급 개시연령이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수급 개시 연령 비교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연금 수령액 수준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서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데 급여 수준은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Old-age-pension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서 5년 빨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사이트에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인증 없이 간단히 예상 연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입력하여 예상 연금을 확인하거나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수 있응 연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Receiving-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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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령금액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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