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LH주택공사에서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청년층(만 19세 ~ 39세)의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수도권 및 광역시, 그 외 지역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르지만 꽤 많은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함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대학생(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 직장에 다니지 않은 만 19세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모집공고 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신청기간
청약센터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지정되어 공고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접수기간은 대략 10일 정도여서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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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 100% 이하(1인 가구일 경우 120%, 2인 가구일 경우 11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00% | 3,584,536 | 5,328,807 | 6,418,566 |
임대 조건 및 전세금 지원 한도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거주기간
- 최대 6년(20년 동안 거주 가능)
- 입주한 뒤 결혼할 경우 신혼부부 유형으로 재계약 가능
글을 마무리하며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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