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국민연금제도로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부모를 모시는 곳이 줄어들고 있어서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금 당장 살기도 만만치 않은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일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기간 동안 가입한 사람이나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할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대상인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추후 노령연금을 받을 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선택 사항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쪽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급 제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일 경우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부터 3년 동안 지급하며, 그 이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단,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는 유족연금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급여지급 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직접해야 하며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날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금액은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장애 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이며 필요시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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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치며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유족연금 예상연금 월액 표를 제공하고 있으니 가입기간에 따른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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